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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주식엔 있고 펀드에는 없고...세법 개정 역차별 논란 / YTN

2020-07-02 5,829 Dailymotion

현재는 소액주주의 직접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방침을 바꿔 2022년부터 펀드 투자에,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이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, 투자 대상별로 차이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소액주주가 번 돈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반면, 펀드 투자는 전액 과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직접투자로 연 2천만 원을 벌면 공제를 받아 세금을 안 내지만, 주식형 펀드 투자로 같은 돈을 벌면 모두 과세 대상이 돼 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·채권·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해 주지만, 펀드 투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제도가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주식 직접투자와 펀드투자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투자는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 개인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 공제가 필요하지만,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운용사에 투자금을 맡긴 뒤 수익을 받는 만큼 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투자는 개인이 주주지만, 펀드 투자는 운용사가 주주가 되는 구조로 펀드 간접투자는 저축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펀드에만 없는 세금 공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간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이달 말 정부의 세법 개정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과 펀드 세금공제 미적용 문제가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양영운 <br />그래픽ㅣ이은선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<br /> <br />#주식 #펀드 #비과세 #세법개정 #세액공제 #주식양도세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70308382637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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